세금·세무

부부간 현금 증여할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부부간에 현금을 주고 받을때 세금이 발생하나요?그럴경우 얼마부터 세금이 발생하는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배우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현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는 10년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