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의 재산을 증여할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은 얼마이고 얼마부터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부부간의 증여와 상속중 어느것이 세금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6억우너을 초과시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어느 정도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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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최대30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