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간에 부부간에 현금을 증여할 때 세금 폭탄을 맞을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걸 조심하면 되나요 어떤 경우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간 증여공제는 10년 합산하여 6억입니다
6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할 때 신고를 안하시면
소명서가 날라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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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목적으로 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돈을 빌려줄 목적이라면 반드시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받으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