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상황에 어떡해 하나요?
오피스텔가격이 90%초과하여 보증보험 가입불가입니다.
임대인이 근저당감액 요청을 거부하였어요.
근저당 감액할 돈도 없으니 보증금 감액할 돈도 없으시겠져?
보증금감액하고 월세전환으로 알아보란 말이 많아서,
보증금감액계산해보니니 근저당감액 요청한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추후 혹시라도 모를 보증금 반환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상태라
퇴거통보를 2월6일자로 한다치면,
1. 3개월뒤, 5월5일에 보증금 받는게 맞을까요?
2. 5월5일까지 보증금 회수 안되면 6일자로 임차권등기설정 하면 되겠죠?
3. 임차권등기신청은 5월6일자에 신청하면 당일부터 효력발생되는거 맞나요?
4. 임차권등기는 다음날 직접하나요? 직접하기에 어려울까요?
법무사에게 요청하는게 나을까요?
5. 이사갈 집은 언제부터 봐야하나여?
지금 손품만 팔며 가고싶은 곳 찾는중인데
3개월이란 시간이 있으니 빨리 찾아도 문제아닐까싶고.
그렇다고 3개월 후 날짜 맞추기엔 뜻대로 안될 가능성도 많고...
보증금 받을수 있을것 같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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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통한 구제밖에 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