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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박각시136
갸름한박각시13621.04.16

양도소득세가 안 나와도 신고는 해야되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1주택을 팔았습니다.

14년정도 거주한 주택부터 매도해서

현재 양도소득세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 정확하게 안 나오는

지를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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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있습니다.비과세가 확실하다면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신고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자료 링크남겨드립니다.

    신고서별 제출증빙 서류등도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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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면 비록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신고하지 않더라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없겠지만, 세무서에서 손실인지 알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조사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하게나마 재질문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아보시고 이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근처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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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세모의계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모의계산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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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세법이 여러 차례 바뀐 관계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세목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세금 신고는 해두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니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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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항목을 양도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이 안나오더라도 말입니다.

    세무서에서 직접하셔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셔도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는것이 정확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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