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동안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중과세율과 기본세율(1-3%)의 차액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징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미적용하므로 처분기한이 경과 된 경우에는 빨리 자진신고 후 납부하여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