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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9

일시적 2가구일때 매도를 안하면 세금에서 불이익이 있는지요?

일시적2가구로 취등록세을 혜택받고 종전 집을 3년안에 매도를 안할때에는 과태료같은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나머지 취등록세만 내면 되나요? 이런 경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건지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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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0.2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동안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중과세율과 기본세율(1-3%)의 차액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징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미적용하므로 처분기한이 경과 된 경우에는 빨리 자진신고 후 납부하여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추가적인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분양을받았다거나 이러한경우에는 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