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가구일때 매도를 안하면 세금에서 불이익이 있는지요?

일시적2가구로 취등록세을 혜택받고 종전 집을 3년안에 매도를 안할때에는 과태료같은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나머지 취등록세만 내면 되나요? 이런 경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건지 잘 몰라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동안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중과세율과 기본세율(1-3%)의 차액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징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미적용하므로 처분기한이 경과 된 경우에는 빨리 자진신고 후 납부하여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추가적인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분양을받았다거나 이러한경우에는 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