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