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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개리75
그리운개리7521.07.1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0년정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해서 살던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주의에 알아봤더니 1세대 1주택이라 비과세라서 세금이 안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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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 관련, 비과세 요건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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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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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을 초고하는 비율은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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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확실히 충족하신다면 무신고하셔도 별도의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가산세도 없을 것이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 비과세가 아닐 경우 무신고가산세보다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더 낮기 때문에 신고를 해두시는 분들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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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비과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하기도 하나,

    비과세임이 확실하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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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정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해서 살던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주의에 알아봤더니 1세대 1주택이라 비과세라서 세금이 안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요?

    >> 양도세신고 진행하지 아니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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