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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가상자산)의 과세 논의의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물론, 지금은 시들시들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가상자산에 대한 인기가 많았었는데, 거래소를 통해 벌어도 현재는 따로 과세되지 않고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세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논된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시행일 직전 연말에 계속하여 유예가 되어왔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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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 이후에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고 27년 이후분부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연간 판매나 대여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