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2023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022년말까지는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023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수수료 등 - 250만원) × 22%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는 2023년으로 예정되어있으나 2025년으로 유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유예와 관계없이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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