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배우자 50% 지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상황]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금액: 9억 8천만 원
남편과 아내 지분: 각 50% (5:5 비율)
대출: 2억 5천만 원 (남편 단독)
남편 계좌로 잔금 수령
Q1. 아파트 매도 후 남편 계좌로 전액 수령했습니다. 이 때 아내 지분 만큼 남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매도 금액이 9억 8천만 원 이므로 이에 절반인 4억 9천만 원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Q2. 아니면 대출은 남편이 혼자 부담했었지만 대출도 반으로 나눠서 공제 후 증여해야될까요?
ex) 4억 9천만 원(아내지분) - 1억 2천 5백만 원(대출 절반) = 3억 6천 5백만 원
둘다 비과세인건 알고 있지만 추후 또 증여할 일이 있어 정확히 신고하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