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에 등록된 통매음이 무슨 뜻인가요?
매번 들어가서 내용도 보고 하니 어떤내용들이 있는지는 읽어보니 짐작해서 어떤것이다 라고 감은 오는데
정확히 통매음이란 의미인지 무엇할때 사용해야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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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뚜절쿠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법률 용어입니다.
온라인에서 성희롱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거나 노출시키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 게임이나 채팅같은데서 통매음 관련 이슈가 많다보니, 온라인에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아하 Q&A 특성을 이용하여 통매음은 별도 카테고리로 운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