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들어가서 내용도 보고 하니 어떤내용들이 있는지는 읽어보니 짐작해서 어떤것이다 라고 감은 오는데
정확히 통매음이란 의미인지 무엇할때 사용해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뚜절쿠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법률 용어입니다.
온라인에서 성희롱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거나 노출시키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 게임이나 채팅같은데서 통매음 관련 이슈가 많다보니, 온라인에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아하 Q&A 특성을 이용하여 통매음은 별도 카테고리로 운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