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에 있는 통매음이 뭔가요?
무슨 뜻인가요? 첨 들어보는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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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한박새165입니다.
저도 처음에 낯선 단어라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출처는 참고해주시고 내용 공유합니다.
1. <통매음의 정의>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2. <법률정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안녕하세요. 선한극락조167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행위로 인한 범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