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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2.07.06

첫 화면에 있는 통매음이 뭔가요?

무슨 뜻인가요? 첨 들어보는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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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강한박새165입니다.

    저도 처음에 낯선 단어라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출처는 참고해주시고 내용 공유합니다.

    1. <통매음의 정의>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2. <법률정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출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고소,합의금, 벌금 등 정확한 정보 얻으려면?|작성자 앟카이브


  • 안녕하세요. 선한극락조167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행위로 인한 범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