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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1

통매음이란 어떤것을 말하나요?

요즘 통매염이라는 법률용어가 자주 보이던데 통매음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어떤 것을 통매음미라고 하는 것인지 그 뜻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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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4.01.0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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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하게 할 목적으로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 음란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전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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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말등을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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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게임상에서 성적 비하나 성적 패드립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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