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원산지전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FTA관련 업무를 수행 시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면제 또는 FTA 활용(한-EU, 한-영 FTA)를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하는데, 원산지관리사는 별도 교육 요건 등이 필요없이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산지관리사 수요처 FTA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기관 등이 있을 것입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운영하는 FTA 원산지아카데미에서는 원산지관리사 채용에 대한 채용안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taedu.or.kr/lu/qfeJobboard.do?m=listBoardDtl&boardTypeId=QFE_BOARD_JOB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