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EU 탄소국경세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글자만 보면 탄소배출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EU탄소국경세가 생긴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EU의 그린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즉, 지구의 온난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제적으로 감축하려고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당사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두 번째는 탄소 배출원이 환경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탄소국경세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있는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이며, 선진국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과 법적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방안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들에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 탄소국경세에 대한 공정한 기준 마련, WTO 규범 부합 여부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 누출 현상
탄소 규제로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에 따라, 기업이 국가의 탄소 규제를 피해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으로 EU는 탄소 규제로 경제적 불이익을 얻게된 국가를 위해 탄소 규제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이와 관련된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뉴스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탄소국경세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입니다 . 이러한,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돼 중소기업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가 나타나게된 배경은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EU에서 여러가지 규제를 통하여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는 반면, 동남아는 이에 대한 법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자에게 낮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환경규제의 차이는 생산자들간의 비용, 수익성의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즉, 탄소국경세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조공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꾼 회사와 환경을 오염시키며 값싸게 제품을 생산한 회사를 똑같이 경쟁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탄소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추가관세를 납부하게 함으로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수입하는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일종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EU 내 기업을 보호하는 관세 장벽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경감시키려 목적의 정책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5개 업종이 우선 대상입니다.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상품을 수입할 때 탄소배출 부담금 성격의 관세를 이르면 2026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며,
탈탄소 구조조정에 앞선 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EU 탄소국경세(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2021년 7월, 유럽연합(EU)에서 발표한 제안으로,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들의 수입에 대해 수입국에서 내부적으로 부과하는 탄소 배출 가격을 적용하여, 경쟁력의 왜곡을 막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경 매커니즘이며 유럽 연합 내에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기업들이 탄소 중립화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CBAM 제안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먼저, 유럽 연합은 탄소 중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 내 제조업체들에게는 탄소 배출 가격 등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경쟁력이 왜곡되고, 유럽 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 연합은 탄소 중립화와 더불어 탄소 세관조치(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s)를 이용해 타 국가와 협력하여 글로벌 탄소 중립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럽 내에서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세계적으로도 탄소 배출이 감소하도록 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억제할 목적이 있습니다.
탄소세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탄소세는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징수하는 조치로 탄소직접배출하여 생산한 제품이 EU로 수입된 경우 EU생산자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사업과 화석연료사용하여 생산하는 수소 및 특정 전구체, 나사와 볼트 등의 철강부품 등 탄소집약적이고 배출량 측정이 비교적 용이한 제품도 편입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3년간 전환 기간을 거친 후 2026년부터 탄소세에 해당하는 CBAM 크레딧(인증서) 구매를 전면 도입되는 것으로 의무화됩니다. 전환 시범기간의 운영목적은 배출량 등 데이터수집이 주목적으로 26년까지 영향분석 및 추가조치 보고서가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범기간동안은 실제 비용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무상 할당제가 2026년 ~2034 년간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는 2.5% 2027년 5% 식으로 줄여나가다가 2034년에는 100% 가 되어 이 기간동안에는 무상할당제가 적용되지 않는 배출량에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의 개념 및 배경
ㅇ (개 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
-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돼 중소기업까지 적용 - ’19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1.5%로 미국(23.6%), EU(17.5%) 등을 상회하며 탄소집약적 제조업의 비중이 커 조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ㅇ (배 경)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조공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꾼 회사와 환경을 오염시키며 값싸게 제품을 생산한 회사를 똑같이 경쟁시키기 어렵다는 취지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세는 소비세로, 화석연료의 탄소성분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부과된다. 즉 현재의 버는 것에 대한 세금(Earning Tax)인 소득세와 달리 탄소를 태우는 것에 대한 세금(Burning Tax)이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외부비용을 배출원이 내부화(internalization)하도록 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 및 억제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강한 유인도 제공한다. 탄소세는 모든 배출단위에 부과되는 이산화탄소배출세, 화석연료에 포함된 탄소량에 부과하는 탄소세 혹은 연료의 에너지 함유량에 대한 에너지세 등의 형태를 취한다. 생산자 혹은 소비자 차원에서 부과될 수도 있다. 자동차의 연료효율 혹은 냉장고의 에너지효율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네덜란드(1990년 2월), 노르웨이(1991년 1월), 스웨덴(1991년 1월), 덴마크(1992년 5월)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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