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
이파인에서 속도위반 조회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과태료 부과받기전에 확인 후 조치를 취하면 기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파인 사이트의 경우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고 대개 3-5일 정도 이후에 그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리 사이트에서 확인 후에 납부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