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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메추리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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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의료보험가입조건,신청기간.서류에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년 직장가입자로서 퇴직시에 배우자 또는 자녀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싶은데 가입조건과 서류,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또한 자녀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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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슬비
      다슬비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1. 연소득 3,400만원 이하

      2. 사업소득500만원 이하

      3. 폐업등 소득발생이없는 경우

      4.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피부양자 등록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센터 홈페이지접속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매월 1일전에 등록을 해야되기때문에 그달 중순쯤에 등록하는게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