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직장가입자로서 퇴직시에 배우자 또는 자녀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싶은데 가입조건과 서류,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또한 자녀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1. 연소득 3,400만원 이하
2. 사업소득500만원 이하
3. 폐업등 소득발생이없는 경우
4.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피부양자 등록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센터 홈페이지접속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매월 1일전에 등록을 해야되기때문에 그달 중순쯤에 등록하는게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