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어머니를 자녀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소득, 재산이 일정규모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재산 규모의 관계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한편 어머니의 연금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부터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니의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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