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남편 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 도장 날인 후 자동차 등록원부,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지 기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수입증지 1천원, 수입인지 3천원), 취득세(자동차 시가표준액의 2%), 등록면허세
(승용차인 경우 자동차시가표준액의 5%) 등이 소요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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