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 명의 자동차를 남편 명의로 바꾸려면?
아내 명의 2017년 형 qm6 자동차(58000km 주행)를 남편 명의 자동차로 바꾸려 합니다.
절차 및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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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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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남편 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 도장 날인 후 자동차 등록원부,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지 기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수입증지 1천원, 수입인지 3천원), 취득세(자동차 시가표준액의 2%), 등록면허세
(승용차인 경우 자동차시가표준액의 5%) 등이 소요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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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명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관할 등록사업소에 유선문의를 하여 필요서류를 챙기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7%(경차는 4%)입니다.
2. 명의가 이전될 경우, 명의 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