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과 관련한 보험가입의 건
두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요.(둘 다 남편 명의)남편 면허 취소(음주적발O, 사고X)로 인해 한 대는 이용을 하지 않을 생각인데, 면허 취소 직전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재설계하려고 합니다.
1. 자동차 소유권을 남편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지분율 남편99%,아내1%) 하고, 보험가입을 아내 명의로 할 예정인데 어차피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터라 의무보험(대인,대물)만 가입해두어도 될까요?
2. 관련하여 검색하다보니 위와 같이 변경하여 보험가입 시 사고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 회피로 보험사에서 추징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고 없이 적발로 면허취소된 건이어도 할증회피와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3.면허취소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지요?
4.캐롯 퍼마일이라는 보험이 기본보험료+주행한 거리만큼 추가납부라 혹시 이 상품도 메리트가 있을까요?
(보험미리계산하기를 해 보니 월정산형은 자손,자상 등 필수로 일정금액 이상 가입은 해야 하네요...)
5.아예 운행을 하지 않고 가끔 시동만 켜 줄 생각인데,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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