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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hs53
1) 안녕하세요, 혹시 기축 오피스텔을 매입(22년도에 매입하였음)하여 취득세가 발생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환급 가능한 것도 신축만 해당하나요?
신축 아닌 기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최초 분양받은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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