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미등록시 환급이 불가하니 꼭 사업자등록 후 환급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시 자가공급으로서 환급받은 부가세 상당액을 다시 납부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신청을 하셔도 되는 것이며 전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급 후 10년 이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시거나 폐업하시는 경우에는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