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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조롱이268
듬직한조롱이26821.08.16

오피스텔 분양권 구매시 부가세 환급 방법?

오피스텔 분양권을 구매했는데 부가세 환급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었는데 추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후받지 못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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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미등록시 환급이 불가하니 꼭 사업자등록 후 환급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시 자가공급으로서 환급받은 부가세 상당액을 다시 납부하여야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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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 +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사업용 부동산을 주택용도로 임대를 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일반적인 상가용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고, 공제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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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신청을 하셔도 되는 것이며 전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급 후 10년 이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시거나 폐업하시는 경우에는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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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분양권 구매 부가세 환급의 경우, 부가세는 10% 입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양권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이 가능하며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임대는 면세이므로, 면세 전용으로 보아 부가세를 추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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