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입니다.
일반 업무용으로 등록할 때에 분양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나중에 건물가격의 부가세액 10%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가세는 매 중도금 불입 회차별로 나누어서 받게 되는데 그이유는 부가세납부 기한이 법으로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나중에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환급 받은 부가세를 도로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태생이 업무시설이이만 취득세는 업무용으로 납부하시고, 그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계산되어 2년보유 후 매도할 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당해오피스텔을 2년보유하고 2년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더 크다면 부가세 환수당해도 주택으로 비과세가 유리하다면, 주택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