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대 사업자로 취득을 한 상태인데요
주택 임대 사업자로 전환 하게 되면 취득시에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 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사항 없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