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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후투티54
다부진후투티5424.04.08

오피스텔 사업자 변경 후 취득세 환급 (일반임대->주택임대)

일반 임대 사업자로 취득을 한 상태인데요

주택 임대 사업자로 전환 하게 되면 취득시에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 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사항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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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비주거용 부동산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임대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건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추징을 하는 것이며, 취득

    지점의 취득세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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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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