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비주거용 부동산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임대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건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추징을 하는 것이며, 취득
지점의 취득세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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