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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면세 사업자 현황신고 질문드립니다(초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종목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입니다


개업일을 2023.2.6일로 등록하고 다음날 2023.2.7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해본 거라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보다가 사업자 현황 신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고 기간이 2.10일까지로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수입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현재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불이익이 없게 신고를 하고 싶은데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다 보니 세금 신고나 이런 부분에서 무지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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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02월 6일자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하여 다음해(2024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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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 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24년 2월에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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