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02월 6일자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하여 다음해(2024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