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 목적으로 구입한 장비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범위는 해당 연도 투자 금액의 최대 30% (중소기업 기준신성장·원천기술)까지이며별도의 금액 상한선은 없으나 전체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은 당기 발생액의 25% (신성장/원천기술은 30~40%까지 상향 가능)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장비연구용 시약 등의 구입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해당 기업의 규모기술 수준연구소 인정 여부그리고 투자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