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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저는 피고이며 현재 원고랑 전자소송중인데 원고가 준비서면 및 답변서에 제출한 서증(갑 제3호증)을 언급하고싶거든요? 그럼 제가 준비서면 쓸때 원고가 쓴( 갑 제3호증)에 의한자료처럼~~~ 입니다 이런식으로 써도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냥 "갑 제3호증에 의하면"이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 됩니다. 갑호증은 원고만 제출하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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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갑 제0호증으로 표시에서 지칭하고 주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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