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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부전나비203
호탕한부전나비20323.04.10

퇴사후 받은 월급명세서가 뭔가 이상한데 봐주실수있나요?



입사일은 21년 2월이고 퇴사는 23년 3월입니다.

그런데 매월 받았던 근속수당이 퇴사한 달의 명세서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대신 남은 연차 수당이 추가 되었으나 이 역시도 남은 연차일이 10~11개 였는데 저 계산이 맞는지 확인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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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2,160,58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10개에서 11개의 연차라면 적은 금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속수당의 경우 법에 규정된 수당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회사

    규정상 요건을 충족함에도 퇴사를 이유로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연차수당 차액과 근속수당을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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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이 매월 재직중이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거라면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9개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9620원 × 8시간 × 9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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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은 만약 지급 요건에 해당 월의 근무를 만근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퇴사월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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