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2,160,58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10개에서 11개의 연차라면 적은 금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속수당의 경우 법에 규정된 수당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회사
규정상 요건을 충족함에도 퇴사를 이유로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연차수당 차액과 근속수당을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