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받은 정산내역에 연차수당 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입사 18년9월10일
퇴사 22년3월25일
퇴사전 당해년도 발생된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하였고 퇴사 후 정산된내역에 연차수당-15일로 3월잔여급여액에서 연차수당 마이너스만큼 금액이 차감되어 정산되었습니다. 회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는기준이라 제생각엔 21년9월10일부터 10월,11월,12월,1월,2월,22년3월10일까지 6개의 연차가발생하고 15개중 9개만 마이너스로 정산되어야 할것같은데 회사측에서는 1년이상 근로자는 월차개념?이없고 연차대상이라 80프로미만근무이므로 퇴사년도 연차가 없으므로 15개모두 차감해서 정산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뭐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9월10일부터 10월,11월,12월,1월,2월,22년3월10일까지 6개의 연차가발생하고 15개중 9개만 마이너스로 정산되어야 할것같은데 회사측에서는 1년이상 근로자는 월차개념?이없고 연차대상이라 80프로미만근무이므로 퇴사년도 연차가 없으므로 15개모두 차감해서 정산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뭐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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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1년 이후부터는 월차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전 기간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체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
18년9월10일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19년9월10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년9월10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1년9월10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22년3월25일 : 퇴사 (0개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21년도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21.09.10. ~ 2022.09.09. : 16개
1년간 80퍼센트 출근율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출근율을 이유로 연차 15개 전부를 차감하는 사업장의 운영방식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자는 월차개념?이없고 연차대상이라 80프로미만근무이므로 퇴사년도 연차가 없으므로 15개모두 차감해서 정산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뭐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2022. 9. 10. 이전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2021. 9. 10. - 2022. 9. 9.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이상 근무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 제1항이 적용되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라 개근한 달만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9.10.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이며, 이를 2022.9.9.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9.10.~2022.9.9까지 근로관계가 존재하여야 1년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8년 9월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25일에 퇴사 시 최대연차는 11개+15개+15개+16개=57개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휴가를 뺀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은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는기준이라 제생각엔 21년9월10일부터 10월,11월,12월,1월,2월,22년3월10일까지 6개의 연차가발생하고 15개중 9개만 마이너스로 정산되어야 할것같은데 회사측에서는 1년이상 근로자는 월차개념?이없고 연차대상이라 80프로미만근무이므로 퇴사년도 연차가 없으므로 15개모두 차감해서 정산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뭐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 산정한 방식이 맞습니다.
월단위연차가 발생하는 사정은 1년미만 근로하는 경우 월개근시
1년간 출근율80퍼센트가 안되는 경우로 1년 근속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21년9월부터 22년 3월은 1년간 근속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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