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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종다리209
박식한종다리209
22.04.11

퇴사후 받은 정산내역에 연차수당 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입사 18년9월10일

퇴사 22년3월25일

퇴사전 당해년도 발생된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하였고 퇴사 후 정산된내역에 연차수당-15일로 3월잔여급여액에서 연차수당 마이너스만큼 금액이 차감되어 정산되었습니다. 회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는기준이라 제생각엔 21년9월10일부터 10월,11월,12월,1월,2월,22년3월10일까지 6개의 연차가발생하고 15개중 9개만 마이너스로 정산되어야 할것같은데 회사측에서는 1년이상 근로자는 월차개념?이없고 연차대상이라 80프로미만근무이므로 퇴사년도 연차가 없으므로 15개모두 차감해서 정산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뭐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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