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