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정정신고) 문의합니다
퇴사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의 사례는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 것 같으니 사측에 정정신고 요청해보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만약 퇴사 후 6개월 이후 퇴사사유 정정신고 요청 시 사측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정부지원금 (예컨대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등)을 받고 있는다면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퇴사사유 정정 시 회사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고용조정 시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사업장 지원금 지원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정책자금 등의 신청제한 뿐 아니라, 정부사업 입찰 등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 시킨 경우에는 향후 3년 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거짓 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육아로 인한 퇴사'라고 한 것만 두고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육아와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이럴거면 그만 두겠다'는 식으로 나왔다면 자발적 사직이고, 회사가 '이럴거면 나가라'고 하여 퇴직하였다면 권고사직입니다. 무엇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변경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후자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상실코드 정정신고를 하면 되며, 과태료는 약 5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