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관련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으로 보험자격상실 확인서가 필요한데 그건 회사에서 퇴사후 언제까지 작성을 하게 되있고, 실직후 실업급여신청 및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실업급여 지급에 필요한 서류(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명확하게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셨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부터 하시고, 차후에 상실신고서 이직신고서가 처리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센터에 방문하시면 실업교육 수강(온라인 교육가능) 및 수급자격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하게 되고, 개별상담 및 일정을 안내받은 후 귀가하게 되며, 14일 이내에(대기기간 7일 포함)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대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최초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보통 4주마다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이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그 서류들이 아직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재직했던 회사에 전화하여 신고 요청을 할 수 있고, 늦게 신고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늦더라도 차후에 서류가 모두 처리되면 기일에 맞춰 지급되었어야 할 실업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되기 떄문입니다.
- 아무쪼록 어려운 시국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여 도움받으시고 재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퇴직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고용노동부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측에 즉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회사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니, 빠르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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