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교차와 격리는 선물거래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교차거래
- 선물거래를 위해서 내가 계정에 넣어둔 금액 전체를 선물 거래를 위한 증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내 계정에 100만원이 있는데 이 100만원 전체를 선물거래를 위한 증거금으로 사용하기 떄문에 청산가격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5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로 10원만 올라도 청산당하지만 100만원은 증거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20원이 올라야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2.격리거래
-선물거래를 위해서 계정에 넣어둔 자금의 일부만을 증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의 자금을 계정에 넣어둔 상태로 30만원만 일부 빼내에서 다른 계정에 넣어두고 이 거래에 한해서는 30만원만 보증금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게 됩니다. 격리거래는 원금의 손실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나, 청산가격이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물거래는 원금 손실의 폭이 큰 거래로 왠만헤서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시더라도 최대한 격리거래를 통해서만 거래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