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또는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중에 있는데 만에 하나 재판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형기 동안 복역을 하게 될경우 대출상환을 할수 없게 될텐데 대출금을 이용한 사람이 은행측에 사전에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참고로 가족과 별거중에 있고, 상환의무를 가족에게 승계할 입장도 되지 못하고, 본인 명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도 전무 합니다.
출소후 재취업으로 상환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데 금융기관에 내용을 알리고 연체로 두고 출소 후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니면 복역중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이 이후 문제일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국가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채무조정위원회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채무조정위원회 콜센터는 전화번호는 1600-5500입니다.
그외에도,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면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형기동안 대ㄹ출금을 상환하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먼저 형무소에서 전화를 요청하셔서 은행측에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채무상환 유예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출은 연체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법률적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채무조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사정을 말씀하시고 은행측에
채무조정 등을 알아보심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