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23.08.07

대출금 상환의 승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은행대출금을 매월 원리금으로 상환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건(件)으로 재판중에 있으며 곧

선고일이 도래합니다.

만에 하나 실형으로 복역하게 된다면 잔여 회차 대출상환은 본의 아니게 중단할 수 밖에 없는데(실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 별거중인 가족에게 상환의무가 승계 되나요?

대출금은 전적으로 본인이 사용했고,가족들은 대출 받은 사실조차 모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전무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출금 채무는 대출자 본인이 사망하여 상속되지 않는한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받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채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겠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가 다른 가족의 구성원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연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다른 가족에게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망한 것이 아닌 한 가족들에게 상환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