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금을 매월 원리금으로 상환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건(件)으로 재판중에 있으며 곧
선고일이 도래합니다.
만에 하나 실형으로 복역하게 된다면 잔여 회차 대출상환은 본의 아니게 중단할 수 밖에 없는데(실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 별거중인 가족에게 상환의무가 승계 되나요?
대출금은 전적으로 본인이 사용했고,가족들은 대출 받은 사실조차 모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전무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출금 채무는 대출자 본인이 사망하여 상속되지 않는한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받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채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겠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가 다른 가족의 구성원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연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다른 가족에게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망한 것이 아닌 한 가족들에게 상환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