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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뱀눈새95
뛰어난뱀눈새9522.03.17

백화점에서 근무중입니다 .급여를 시급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백화점 판매직 근무하고있습니다.

왕복 4시간을 걸려서 출퇴근 하고있습니다.

월급여로 측정을 하고 들어왔으나 저번달기준 알바로 측정되어 급여가 들어온상태입니다.

월~목 10:00~20:00 근무,

금~일 10:00~20:30 근무 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쉬는시간 없이 일하고있으며 매장에선 혼자근무중입니다.

혼자근무라 점심도 밥만먹고 올라오는정도입니다.

22년3월 오늘기준으로 보았을때

4.5.6일 8:30분퇴근

8일 6시퇴근 (일찍퇴근하라고 요청)

9일 5시퇴근 (일찍퇴근하라고 요청)

10일 8시퇴근

11일 8:30분퇴근

12일 3:30분퇴근 (일찍퇴근하라고 요청)

13일 8:30분퇴근

14일 5시퇴근 (일찍퇴근하라고 요청)

17일 8시퇴근

18.19.20일 8:30분퇴근

이날짜와 시간으로 했을때 급여가 어떻게 나올지

측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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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8시간 이내) X 시급 + 연장근로시간(8시간 초과 근로) X 시급 X 1.5 +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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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계약상 시급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비례하여 산정하며,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등을 합산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및 시급, 근로계약 상 휴무일과 휴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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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날짜와 시간으로 했을때 급여가 어떻게 나올지

    측정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휴게없는 것으로 가정시

    다만 총 근무시간 + 주휴수당(주 40시간시 8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8시간 초과하더라도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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