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자녀(또는 손자녀 등)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내에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추가시 1.5억원)
적용 가능합니다.
2)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2022.12.31. 이전에는 5년) 이내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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