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게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것인가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게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것인가요? 만약에 국회의원직이 상실될경우, 당에서는 다른사람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임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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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은 자의적으로 소속당을 탈당, 변경하면 퇴직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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