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게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것인가요? 만약에 국회의원직이 상실될경우, 당에서는 다른사람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임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은 자의적으로 소속당을 탈당, 변경하면 퇴직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