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게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것인가요? 만약에 국회의원직이 상실될경우, 당에서는 다른사람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임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