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이나 퇴직연금충당금을 계산할 때 일시 및 보험수리적 퇴직급여추계액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왜 보험수리적 퇴직급여추계액의 경우에는 보험수리기준 퇴직급여추계액과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DB형 미가입자 및 가입자로서 재직기간 중 미가입기간이 있는 자) 을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나 퇴직연금충당금 계산시 퇴직금추계액을 추정하기 위해 일시퇴직추계액 및 보험수리기준추계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금추계액은 일시퇴직추계액 과 보험수리기준추계액 중 큰금액으로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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