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액 계산시 급여 외 각종수당도 포함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지급된 퇴직연금액 산정시 원천징수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여금 가입 시 세정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액에 더하여 비과세 대상이나 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을 합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식대 등 비과세항목을
지급받았다면 정확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받는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