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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파파
스마트파파22.11.11

퇴직연금액 계산시 원천징수액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액 계산시 급여 외 각종수당도 포함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지급된 퇴직연금액 산정시 원천징수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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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여금 가입 시 세정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액에 더하여 비과세 대상이나 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을 합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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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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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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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식대 등 비과세항목을

    지급받았다면 정확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받는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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