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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21

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적기준의 차이

퇴직급여 구할 때 일시적퇴직기준과 보험수리적퇴직기준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다르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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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시 일시적 퇴직기준(일반기업)과 보험수리적기준(IFRS 적용기업)

    으로 산정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일시적 퇴직기준은 평균임금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산출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년 달라지게 되면 1년차 근무에 대하여 인식해야 할 부채가

    소급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보험수리적 기준에서 임금상승율, 퇴사율, 할인율 등을 추정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일시퇴직기준보다 보험수리적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1년차 인식할 퇴직급여 비용이 증가

    하게 되나, 결론적으로 누적적으로는 비용은 동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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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제가 다른 것으로 일시적 퇴직기준 현재시점에서 임직원이 모두 퇴사하는 경우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하는 것이고, 보험수리적기준은 평균근속연수, 퇴사율, 이자율,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추정한 금액을 확정급여채무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