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시 일시적 퇴직기준(일반기업)과 보험수리적기준(IFRS 적용기업)
으로 산정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일시적 퇴직기준은 평균임금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산출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년 달라지게 되면 1년차 근무에 대하여 인식해야 할 부채가
소급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보험수리적 기준에서 임금상승율, 퇴사율, 할인율 등을 추정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일시퇴직기준보다 보험수리적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1년차 인식할 퇴직급여 비용이 증가
하게 되나, 결론적으로 누적적으로는 비용은 동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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