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에서 관세 평가 시 로열티 지급의 과세 가격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입 물품과 관련된 로열티 지급이 관세 평가 시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로열티 계약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로얄티 등은 권리사용료로서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여부가 결정됩니다.
권리사용료란 수입물품의 가격 외에 그 위에 설정된 권리인 무형재산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따로 지불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합니다. 권리사용료에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포함됩니다.
권리사용료의 가산 요건은 당해물품에 관련되어야 하며,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권리사용료는 관련성과 거래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 시 권리사용료 등의 비용이 발생된다면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파악하여 과세여부를 결정 후 통관진행하여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과 관련된 로열티 지급은 관세 평가 시 과세 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로열티가 수입품의 생산이나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이나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로열티가 해당 물품의 가치에 기여한다면, 이 금액은 과세 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로열티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로열티 지급이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계약 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관세 평가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 관리와 법적 준수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 평가 시 로열티 지급의 과세 가격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해당 로열티가 수입 물품과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거래 조건으로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수입 물품에 체화되거나 수입 물품의 제조, 판매, 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로열티는 과세 가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요구나 계약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로열티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열티의 과세 가격 포함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로열티가 수입 물품의 상표나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 수입 물품의 생산이나 판매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대가인 경우 등은 과세 가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수입 후 국내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로열티나 수입 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에 대한 로열티는 과세 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기업의 로열티 계약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로열티 계약 체결 시 해당 로열티가 과세 가격에 포함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물품과 관련된 로열티와 그렇지 않은 로열티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로열티 지급 조건을 수입 거래와 분리하여 설정하는 등의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로열티의 과세 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고, 수입 물품이 아닌 순수한 '용역거래'나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재산권 등의 지급대가(로열티)에 대해서는, 특히 해당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거래대금과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경영컨설팅노하우 계약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렇게 수입물품의 거래대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관세부과가 불가능하지만, 특정 수입물품에 녹아들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과 관련된 로열티 지급이 관세 평가 시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 기준은 로열티가 수입된 물품의 판매 조건으로 지급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로열티가 해당 물품의 구매와 직결된 경우, 이를 과세 가격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가 물품의 수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해당 로열티는 관세 평가 시 과세 가격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로열티가 물품과 무관하거나 수입 후 별도의 사용과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기업의 로열티 계약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로열티가 관세 평가에 포함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로열티 계약을 체결할 때, 로열티가 물품의 구매 조건과 분리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이나 상표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물품 구매와 별도로 계약함으로써,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로열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입 물품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계약이 세관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로열티 지급에 따른 관세 부담을 줄이며, 비용 효율적인 무역 활동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