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현재 공사중이고 완공일이 25년3월이라 개업일을 25년3월로 사업자등록신청을했어요.
그러고 올해 10월 계약금을 지급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아서 고정자산 조기환급으로 세금계산서 반영해서 환급을 받았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한게 아니니 조기별환급신청만 하다가 완공 후 부터 예정과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을 하고 완공 후 개인사업자라면 1기 확정 / 2기 확정 부가세신고만 진행해 주면 됩니다.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예정고지로 대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오피스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신청을 하시고, 실제로 매출/매입이 발생하면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