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조기 환급시 확정신고도 하나요?
오피스텔은 현재 공사중이고 완공일이 25년3월이라 개업일을 25년3월로 사업자등록신청을했어요.
그러고 올해 10월 계약금을 지급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아서 고정자산 조기환급으로 세금계산서 반영해서 환급을 받았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한게 아니니 조기별환급신청만 하다가 완공 후 부터 예정과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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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을 하고 완공 후 개인사업자라면 1기 확정 / 2기 확정 부가세신고만 진행해 주면 됩니다.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예정고지로 대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오피스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신청을 하시고, 실제로 매출/매입이 발생하면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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