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독일 거주시 한국에서 부모님께 송금(약 2-3억) 받을시 합법적으로 절세할 방법이있을까요?
현재 저희 부부는 독일에서 거주하고있으며, 곧 독일에 자가마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약 2-3억 정도를 송금 받으려고합니다.
증여세 및 해외 송금관련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절세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알아야할 내용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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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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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 부부께서 소득과 재산이 없어서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면 생활비 또는 교육비 성격으로 지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실질 확인은 필요해보이고, 위 사항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내는 부분은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 또는 현금이체 사항이어서 자녀 증여재산공제 정도 적용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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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인 자녀가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2~3억에 대한 전부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세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