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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바다꿩127
안녕하세요 시급 10800원과 고정수당 19만원 받고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프로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대 이 말이
시급 + (통상임금 ×0.5)인지
통상임금 ×1.5인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모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로 1시간을 한 경우 시급(10,800원) + 시급 10,800원 * 0.5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앞의 시급은 소정근로에 대한 약정 임금이기 때문에 약정 임금에 5,400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시급과 별도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첫번째 방식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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