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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돌고래252
쿨한돌고래25223.09.06

야간, 연장, 휴일 근로시 급여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보면

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00분의 100 가산한다고 나옵니다.

만일 기본시급이 9500원인 사람이

(기본급+식대)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 10000원이라고 할 때

주간근무 8시간 이후에 야간근무를 서게 되는데

야간근무 시간이 총 10시간이고

야간근로(밤10시~익일6시 사이)가 2시간 근무라면

야간근무로 총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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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10시간 에 대하여 (10,000*10시간*1.5) + 야간근로수당 (10,000*2시간*0.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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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 10시간 근로에 2시간은 연장, 2시간은 야간에 해당이 됩니다.

    2. 이 경우 8시간은 10,000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80,000원이 되고

    3. 연장근로 2시간은 10,000 x 2시간 x 1.5배로 계산하여 30,000원이 되며

    4. 야간근로 2시간은 10,000 x 2시간 x 0.5배로 계산하여 10,000원이 됩니다.

    5. 따라서 총 임금은 120,000원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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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간근무 8시간 이후에

    야간근무가 10시간이므로 이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럼 10시간 * 1.5배

    그 중 야간시간대 8시간 모두 근무한다면 이 시간에 추가로 0.5배가 가산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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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2=10,000×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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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0시간의 야간근무 중 6시간이 휴게시간이고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이 2시간이라면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6만원과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1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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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하므로 야간근로 2시간을 한 경우, 2시간*0.5*10,000원= 10,0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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