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연장, 휴일 근로시 급여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보면
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00분의 100 가산한다고 나옵니다.
만일 기본시급이 9500원인 사람이
(기본급+식대)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 10000원이라고 할 때
주간근무 8시간 이후에 야간근무를 서게 되는데
야간근무 시간이 총 10시간이고
야간근로(밤10시~익일6시 사이)가 2시간 근무라면
야간근무로 총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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