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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필요한것 같긴 한데...
필리버스타라는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제도라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행했던 것처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필리버스터란? 국회 무제한 토론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입니다.
필리버스터 라는 제도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라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회법 제 106조의 2에 따라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 없는 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소수의 의원수로 다수당을 견제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호소하며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여러 나라 의회에서 의사진행을 지연하거나 논의를 장시간 이어가면서 법안 표결을 늦추고 여론을 환기하려는 제도 또는 전술입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유명한데 토론을 무제한으로 이어가면서 법안 표결을 막는 관행으로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 할 수 없고 법안 표결이 매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수파가 의사 진행을 장시간 막는 강력한 전략적 권한으로 작동합니다. 그외 아이슬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도 채택하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하던 제도라 우리도 비슷하게 들여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나라마다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몇 명이 찬성해야 끝낼 수 있는지 등 세부 규칙은 조금씩 달라서, 한국처럼 장시간 연설 위주로 하는 형태도 있고, 발언 시간 자체를 엄격히 제한해서 사실상 못 하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이 법안 처리 지연, 반대를 위해 무제한 토론, 절차를 활용하는 제도로,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비슷한 기능으로 쓰입니다. 미국 상원은 토론을 계속해 법안 표결을 막거나 6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 종결을 해야 표결에 갈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