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단대출접수 후 주소 이전해도 괜찮을까요
1. 아주버님과 아버님동공명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혼인신고는 안하셔서 동거인으로만 등본에 등록된 상태고요 두분다 60세 넘으셨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집단대출 접수하구 2-3후 잔금치루는데 잔금치루기 5일전 현재 거주지에서 계약이 끝나고 나오게되서 시댁으로 주소지를 등록하려하는데
아주버님이 이집말고도 타지에도 자가가 하나 더 있으신데, 거기에도 대출이 있다면 저희에게 영향끼치는게 있을까해서요
2. 동생네집에 전세로 제부명의로 일반전세대출로 되어있습니다. 동생네로 동거인으로 주소지등록해놓으면 집단대출에 문제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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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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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님&아주버님 명의로 된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셔서 그곳에서 세대원이 되신다는 말씀인가요? 세대원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집단대출의 조건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도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집단대출 접수 후 주소 이전은 보통 큰 문제가 없지만, 동거인 등록 시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세대원으로 인정이되면 다주택자 심사 강화로 대출 한도에 영향이 있습니다.
2 동생네 주소지 일반전세 대출과 중복 대출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은행 확인이 무조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