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심사를 넣었습니다
2021년도는 11월에 입사하여 2개월의 소득만 존재합니다(2021년 귀속_소득금액증명: 지급받은 총액3,091,667/소득금액927,501)
2022년도는 3600만원 이하 2400만원 이상 구간입니다.
(2022년 귀속_소득금액증명: 지급받은 총액 29,770,000/소득금액20,132,500)
위 상황에서 개인소득금액에 따른 금리가 확정될때
현재 2022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도의 소득 기준으로 된다면
1. 2400만원 이하가 되어 금리가 확정되나요?아니면3600만원 이하로 금리가 확정되나요?
2. 만약 가입시점에 2400만원 이하 금리로 확정되었다면 2022년 소득이 확정될때 금리가 재산정 되나요? 아니면 가입일 기준 1년뒤에 금리가 재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