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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군함조187
부유한군함조18723.06.19

청년도약계좌 소득금액 2021년,2022년 다를때

청년도약계좌 심사를 넣었습니다

2021년도는 11월에 입사하여 2개월의 소득만 존재합니다(2021년 귀속_소득금액증명: 지급받은 총액3,091,667/소득금액927,501)


2022년도는 3600만원 이하 2400만원 이상 구간입니다.

(2022년 귀속_소득금액증명: 지급받은 총액 29,770,000/소득금액20,132,500)


위 상황에서 개인소득금액에 따른 금리가 확정될때

현재 2022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도의 소득 기준으로 된다면


1. 2400만원 이하가 되어 금리가 확정되나요?아니면3600만원 이하로 금리가 확정되나요?

2. 만약 가입시점에 2400만원 이하 금리로 확정되었다면 2022년 소득이 확정될때 금리가 재산정 되나요? 아니면 가입일 기준 1년뒤에 금리가 재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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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 안내된 내용대로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기준이나 아직 22년도의 소득이 확정전이라면 전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이를 토대로 본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1년도의 소득인 2,4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확정되어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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