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유지심사, 배우자 수입
청년도약계좌
가입일 : 2024년 3월
1. 2024년 3월 가입이면 2029년 3월까지 계속 전전년도 소득만 보는 것인가요?
ex) 2024년 3월 가입 --> 2022년 소득
2025년 정부기여금 기준 --> 2023년 소득
2026년 정부기여금 기준 --> 2024년 소득
2027년 정부기여금 기준 --> 2025년 소득
2028년 정부기여금 기준 --> 2026년 소득
2029년은 만기!
2. 제가 2025년도에 수입이 없고 2026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수입이 0원이면 "정부기여금 최대 구간 적용" 이 된다는 분들과 “아예 정부기여금이 0원” 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것이 맞나요?
3. 2025년도에 수입이 0원이기에 2026년도에는 단기알바라도 하려고 합니다. 소득 100만원정도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몇만원이든 국세청 신고 가능한 소득이기만 하면 되나요?
4. 결혼을 하게 되어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심사 소득의 기준이
"배우자 소득 합산"이 되나요? 아니면
오로지 "개인소득 기준"인 건가요?
잘 아시는분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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