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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11

증여세 연부연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증여세가 9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부연납 4회로 하는

방법 말고요.

일부 금액, 예를들어 1천만원은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 4회 연부연납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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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할때 연부연납 신청서를 그렇게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4회 연부연납분을 다음해에 한방에 납부해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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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을 전액 연부연납하지 않고 일부는 기한 내 납부한 후 일부만 연부연납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회분 연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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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최초 신고기한 까지 납부할 세금은 매회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동일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미납된 금액이 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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