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증여세가 9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부연납 4회로 하는
방법 말고요.
일부 금액, 예를들어 1천만원은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 4회 연부연납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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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할때 연부연납 신청서를 그렇게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4회 연부연납분을 다음해에 한방에 납부해도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을 전액 연부연납하지 않고 일부는 기한 내 납부한 후 일부만 연부연납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회분 연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최초 신고기한 까지 납부할 세금은 매회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동일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미납된 금액이 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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